숲해설예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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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 규정

회원의 구분과 자격

회원은 정회원·후원회원·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, 설립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.

①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고 협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자

  1. 협회가 실시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  2. 타기관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협회 회원 자격심사위원회가 승인한 자

② 후원회원은 협회사업에 동의하여 일정액을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, 단체

③ 명예회원은 협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서 협회가 선정하여 가입된 회원

협회의 가입·탈퇴·자격정지·제명 등

①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.

② 본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원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정지 시킨 후 상임대표가 제명할 수 있다.

  1.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손상시켰을 때
  2. 정관 또는 제 규정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을 방해할 때
  3. 각종 회비의 납부를 태만히 할 때
  4. 기타 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할 때

③ 회원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협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협회를 탈퇴할 수 있다.

회원의 권리

본 협회의 회원은(이하 '회원은 정회원만을 의미한다')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  1. 협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
  2. 협회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이용할 권리
  3. 협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
  4.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

회원의 의무

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.

  1. 협회의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
  2.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입회비와 회비의 납부 의무

회원의 회비 반환

본 협회의 모든 회원이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